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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 카메라]“노숙자 될 판”…‘63cm’에 입주 막힌 아파트

2024-01-15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만 기다려온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, 한겨울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.<br> <br>아파트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60cm 정도 어기는 바람에 사용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.<br> <br>김승희 기자의 현장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예정대로라면 입주가 한창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썰렁하기만 한데요. <br> <br>63cm 때문에 399세대의 입주가 막혔습니다. <br> <br>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> <br>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입주 이사로 분주할 아파트 정문이 정체불명의 차량 2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. <br> <br>또 다른 진입로에도 승용차들이 겹겹이 세워져 원천봉쇄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[A 입주예정자] <br>"오늘 처음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, 4가구가. 근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도 입주를 못 하신 것 같고요." <br> <br>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이삿짐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시공사가 막아 놓은 겁니다. <br> <br>[B 입주예정자] <br>"환장하는 거야. 지금 전입신고도 못 하고 그냥 주소도 없이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." <br> <br>[C 입주예정자] <br>"편도 100km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(입주 계획이)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니까." <br> <br>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파트 높이 때문입니다. <br><br>김포공항에서 3.9km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 반경 4km 이내 적용되는 고도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. <br><br>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높이 57.86m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63~69cm를 초과했습니다.<br> <br>3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동안 12차례 작성된 감리·준공 보고서에선 문제없다더니 지난달 25일 사용 검사에서 높이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입주 예정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. <br> <br>[임효순 / 입주예정자] <br>"25일날 (공문이) 왔으면 우리한테 얼른 공지를 해야 되는데. 저희처럼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이제 다급한 문제야." <br> <br>[아파트 건설 관계자] <br>"시공사 입장에서는 괜한 걱정을 조합원한테 끼치지 않고 스스로 풀어내려고 했던 그거예요." <br> <br>시공사 측은 김포시청에 임시 사용 허가를 신청해 봤지만,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김포시청은 도리어 앞서 시공사와 감리단이 낸 보고서 12건이 허위였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시공사는 석 달 안에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를 고쳐 고도제한에 맞추겠다고 하지만, 갈 곳 잃은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PD : 김남준 <br>AD : 김승규 <br>작가 : 전다정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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